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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공직자 재산신고 증후군이 사라졌다 </SPAN>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2-11 02:50    
 

 

금융 및 부동산 재산정보 사전제공제도 도입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매년 연초가 되면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 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연간 재산변동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고내용의 오류나 누락이 드러나면 공직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와 불성실한 신고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국장으로 재직중인 A씨의 경우, 지난해 부모와 2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 6명의 은행계좌 30여개에 대하여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재산신고를 하였으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거래하던 계좌 하나가 누락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금년부터 사전조회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누락이나 오류의 염려도 덜게 되어 연초마다 겪었던 재산신고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해결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자료 사전제공 제도가 시간과 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정확성 검증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재산신고는 2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는 3월말경 공개된다.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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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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