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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해경청, 모터보트 압류 및 저당 근거 마련</SPAN>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8-03-05 06:23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기근거 등 신설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지난 2월 26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등으로 인해 갱신기간내 갱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ㆍ해수면 안전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양경찰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행에 관해 해양경찰청장이 이들 기간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내ㆍ해수면 구분 없이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ㆍ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한다.



200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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