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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평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글쓴이 : 강정식     날짜 : 07-01-02 00:04    

소형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 정식-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이 허용됐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돼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김기석 건축기획팀장은 "전용 15평 이하가 전체 오피스텔의 80% 가까이 돼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설치하면 주택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소형 평형은 안전.환경상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평 이하의 경우 신규 오피스텔은 물론 기존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4년 6월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도 2003년 4만 2999가구,2004년 6만 8449가구로 늘어가다 2005년 3만 2679가구로 줄었다.

 

건교부측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이 가능해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폐해가 적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이 지난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기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15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2004년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면 금지했다.

일부 숙식기능이 포함돼 있지만 주된 기능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안전.환경.세제상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이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업무용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업성이 좋다"며 "업체들이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가 아파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강촌 부동산 박용식 사장은  "오피스텔이 도심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해도 수요층이 독신자.신혼부부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주택 간주 안돼 청약 땐 형평성 문제도  있게 됐다.

 

세제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때 여전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현장 조사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드러나면 건축법상 업무용이라 할지라도 세금은 주거용으로 내야 한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주거용으로 드러난 오피스텔을 한 채 더 가졌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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