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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현호     날짜 : 07-01-30 08:04    
 

국제기구 ‘참치어업에 관한 행동계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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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참치 어획량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참치관련 국제기구의 ‘행동계획(Course of Action)’이 채택됐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등 세계 5대 참치지역수산관리기구는 지난 22~26일 일본 고베에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참치어업을 위해 참치자원관리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참치어업을 개발할 권리를 인정하되 전 세계적인 참치어획능력은 증가시키지 않도록 참치 어획량 및 어획노력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어업개발 열망과 전체 어획능력 동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또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과도하게 개발 중인 참치에 대한 회복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원평가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예방적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어업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감시·통제·검색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참치 어획에서 시장에 판매되기까지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전세계적인 IUU 선박목록을 작성하기고 했다. 이와 함께 항만국 통제, 해상전재 감시제도 강화, 공해상 승선검색제도를 각 참치기구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 참치기구의 운영실적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평가체제 수립에도 합의하고, 각 기구의 사무국, 회원국 대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주기적으로 공통의 기준에 따라 참치자원관리기구로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참치어업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참치자원 관리체제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수립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기구의 협조를 통해 참치자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5대 참치기구에 모두 가입해 있다.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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