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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2-01 07:44    
 


민원증명 발급시 '전자관인 자동날인' 제도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한일


국세청(청장 전군표)은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민원봉사실 직원이 여지껏 일일이 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한다고 밝혔음.

※「전자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함.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3조 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약칭]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전자관인 날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왔으며, ’07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대상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세무서 발급 민원증명에 대해 동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이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약 21.4%) 단축되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또한,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위·변조 방지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됨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의 원본 확인방법은 증명서 하단에 안내하고 있으며, 현행 홈택스 민원증명 확인방법과 동일함


※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문서발급번호로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민원증명 인터넷 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음

[바코드로 확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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