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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차별 채증하고 증거 안남겼다. 모든 채증자료 입력하고 폐기 근거 명확히 남겨야. 박남춘 인천시 남동구 갑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6 20:25    




 

경찰, 무차별 채증하고 증거 안남겼다.

박남춘 “모든 채증자료 입력하고 폐기 근거 명확히 남겨야”

 

경찰이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차별 채증을 하고도 채증 건수 중 일부만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 채증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채증한 모든 자료를 입력한 후 폐기하여 관련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2,329건, ’11년 3,422건, ‘12년 4,007건, ’13년 5,366건, ‘14년 4,169건의 경찰 채증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약 2만건의 채증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런데 경찰의 채증 건수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그간 이루어진 채증 중 실제 채증판독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는 채증자료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정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채증된 모든 자료가 입력,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채증자료는 아예 입력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채증의 증거가 남지 않는다면,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채증이 이루어져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경찰청이 이번에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에 대해서만 채증범위를 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채증된 모든 자료가 입력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의적인 채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규정을 벗어나는 채증을 하더라도 부서장이 카메라를 모두 열어보지 않는 이상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규정을 넘어선 채증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채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다분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4월 경찰의 무차별적인 채증이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채증자료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채증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채증장비로 채증된 모든 자료는 채증시스템에 입력하고, 불법과 관련없는 자료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즉시 폐기하며 이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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