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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부결 관련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04 08:28    


 

박완주 원내대변인,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부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3일 오후 7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속히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됐다.

 

이 법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만든 법이다.

 

물론 CCTV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완벽히 막을 대책은 아니지만 안심보육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보호자 전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보수교육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인성 함양을 포함하도록 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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