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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9 19:05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의 안 번 호 2577 

발의연월일 : 2016.  10.  5.

발  의  자 :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3인)

찬  성  자 : 163인

 

주  문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및 시위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여 물대포를 직사함으로써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함. 이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와 은폐, 협조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임.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1.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한 타 기관과 서류 및 구두 상 사전 협의 된 내용 및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시위 및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사건

2.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및 시위에 이용된 물대포를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했다는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3.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및 시위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여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 및 인지사건 

 

제안이유

 

지난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발생한 민중총궐기 시위 중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시위 진압 중에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고압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져 뇌손상을 입는 등 중태에 빠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317일 만에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11월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황우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찰은 계엄령 직전 상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갑호비상경계명령을 내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자제를 권고했던 차벽을 세워, 광화문 4거리와 그 일대를 봉쇄하여 집회와 시위를 막고 일반시민의 통행까지 차단하는 공격적 방어 조치를 취하였음.

 

이후 경찰은 11월 14일 오후 6시 40분 경 수직력 약 241kgf로 추정되는 직사 물대포를 백남기 농민 두부에 직사로 가격해 363kgf․m의 토크로 백남기 농민의 두부가 아스팔트에 부딪혀 두상골절 및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킨 사건을 발생시킴.

 

경찰은 모니터 장비 등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를 사용하였고,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수압으로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부상에 이르게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에도 긴급구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고 주변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 도착한 응급차에까지 살수를 지속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

 

또한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 경위파악과 사고상황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2016년 9월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청문결과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

 

이에 백남기 농민에게 사용한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규명하고, 불법행위의 당사자 및 지시자 등에 대해 시위 대응 규정 등이 적법 했는지 여부,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 사건내용에 대한 허위, 누락이 있었는지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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