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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blue><SPAN style="FONT-SIZE: 14pt"><B>“방문취업제” 금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B></SPAN></FONT>
  글쓴이 : 임재현     날짜 : 07-01-03 15:47    
 

“방문취업제” 금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법무부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적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를 금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금년 3월 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하였다.

  

 ○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은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 현행은 취업활동범위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됨

  

 ○그러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내년 초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07.1.3.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3.4부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현행은 동포들이 취업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고용안정센터의 의무적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는 외에, 사업장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음

-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안정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됨

※ 현행은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에 대해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음

  

 ○ 또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국내 체류편익도 대폭 개선된다.

※ 현행은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및 사증발급대상 규정 등 법무부에서 마련한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절차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시행이 정착될 경우, 한민족간 유대를 강화하여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인 발전 및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가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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