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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FONT></SPAN></B>
  글쓴이 : 김희경     날짜 : 07-01-03 16:17    
 

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희경-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55개 민간범죄지원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해 범죄 피해자 보호·구조를 위한 상담, 의료 지원,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신고 콜센터를 설립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도 육성한다.

피해자가 적극적ㆍ능동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해 경험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했으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의 적절성 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한다.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여성ㆍ아동보호시설 등을 운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재피해 방지대상자'로 정해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또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을 때도 피해자 이름을 읽지 않는 방안도 연구된다.

법무부는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치료비와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분, 사망 피해자의 장례비, 유족의 생계비 등으로 종류를 늘리고 연금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 사항이 아닌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권 기금과 기업 협찬금, 벌과금을 모으거나 사회 공공단체로부터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국내 범죄가 지난 75년 39만여건에서 지난 2004년 208만여건으로 늘어나고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같은 기간 5천여건에서 1만9천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일차 5개년 추진 기간이 지난 오는 2011년 이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평가해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범죄피해 구조 지원 사례]

□ 사례 1

피해자 P양(16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 성폭행으로 임신, 출산까지 하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로 미혼모들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현재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이며 집안환경이 불우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우선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학자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컴퓨터 1대를 지원하였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성폭력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피해자 또래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고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사례 2

피의자가 9살 난 의붓딸에게 장난감을 사준다며 차량에 태워 유인하여 공원벤치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 질식, 살해하고 부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엄마) L씨는 사건발생 후 친딸을 잃은 충격으로 3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해자 L씨의 우울증 증세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치료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회를 통하여 피해자를 P시에 있는 모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극도로 지친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였다.

피해자 L씨가 가해자인 남편의 냉대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3

피해자 L씨는 건축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일을 한 모텔 건축과 관련하여 피의자 P씨에게 인력과 장비를 대여하고 약 1,300백 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면접상담으로 일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인지하고 법률지원위원회 K 변호사와의 면담을 주선, 강제집행방법·형사고소 가능성 제시 및 절차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사례 4

가해자 K는 변심한 애인과 자신을 이간질한 것으로 생각되는 애인의 직장동료 A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후 이를 연습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양을 만나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는 입으로 결박한 것을 풀고 도주하였고, 가해자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가출하여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산부인과, 외과, 신경정신과 진료와 함께 치료상담을 받게 하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 등을 확인한 후 합의금액을 조정하여 합의금 300만원에 합의를 유도하였다.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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