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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990000><B>기획부동산 ‘치고빠지기’ 기승 투자 주의 </B></FONT></SPAN>
  글쓴이 : 임 재현     날짜 : 07-01-03 17:33    

기획부동산 ‘치고빠지기’ 기승 투자 주의

건설교통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부동산의 거짓정보 제공,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유도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짓고, 대대적인 단속ㆍ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전에 보유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허위 정보로 땅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 불안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기획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해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업자 조사에 착수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허위 개발정보가 유포되면서 전국적으로 땅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광고에 현혹돼 투자를 했다가 개발되지 않으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건교부측 판단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그럴듯한 개발소문을 흘리면서 헐값에 사들인 땅을 쪼개 비싸게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의 ‘호객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치고 빠지기’위한 전략이라는 게 토지 전문가들의 분석.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와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세율이 60%(주민세 포함땐 66%)로 크게 높아짐에 따라 향후 땅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부동산의 거짓정보 제공,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유도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짓고, 대대적인 단속ㆍ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전에 보유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과장광고 여부 등을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릴 수 밖에 없다”면서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거짓정보 제공,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 유도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부동산개발에 대한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특정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을 사도록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부 김모(54)씨는 작년 평균 평일에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기획부동산들로부터 하루 평균 대여섯통의 땅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다.  

그중 한군데에 들러 봤다는 김씨는 홍천 개발 예정지 인근 도로 접경 땅을 ○○홍삼조합에서 홍삼단지로 개발하며 주변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평당 40만원에 팔고 있는데, 이를 사두면 향후 2~3년안에 100~200% 수익률은 거뜬히 올릴 수 있다며 빨리 투자하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땅은 분할등기가 가능하며,  ○○홍삼조합이 단지를 조성하고 자금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법무법인에서 한다는 신문에 낸 광고 자료와 현지 개발 조감도 사진첩 등도 내놓았다.

 '○○홍삼조합'  ‘○○육림조합’  ‘○○영림법인’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이들 기획부동산의 광고나 텔레마케팅에 현혹돼 투자를 했다가 몇년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주로 강남ㆍ역삼ㆍ선릉역 인근 등 강남에 밀집해 있으며, 매각 대상지는 양평,홍천,평창,이천 등지로 매우 다양하다.

강화도에 91년에 야산이 곧 온천으로 개발된다는 업자의 말에 1,000평을 6,000만원에 샀다는 자영업자 강모씨(58) 최근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강화도의 그 땅을 처분하려 땅 주변의 부동산에 들렀다가 속은 것을 알았다.

강씨소유의 땅은 이처럼 기획부동산 업자에 의하여 분할 매각된 것으로 강씨 소유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남의 땅을 몇군데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맹지'이고 지금 1,000만원에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 업자의 말에 씁쓸히 발길을 돌렸다.
 

건교부는 지난해에도 검찰, 경찰, 국세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10여년 전이나 최근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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