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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서민층의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27만원 지원 </FONT></SPAN></B>
  글쓴이 : 전영철     날짜 : 07-01-03 19:18    
   시설이용료지원_보도자료.hwp (50.5K), Down : 2, 2007-01-03 19:18:26

서민층의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월 이용료 27만원 지원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전 영철-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이와 더불어,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1-04 01:27:51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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