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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ff6666 size=4><STRONG>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현황 및 대책 보고</STRONG></FONT>
  글쓴이 : 최일도     날짜 : 06-12-21 12:41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현황 및 대책 보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최일도-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이 문제가 된 바 있고, 상임위는 물론 대정부 질의에서도 청소년 보호 차원의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다.

총리 주재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인쇄매체, 영상매체,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관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그것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이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제도

매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유해매체물에 대해 심의기관의 내용 심의와 사법적 규제의 이원적 구조로 규제하고 있다.

즉, 음란물 등에 대해 사법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별도로, 매체 종류별로 개별법에 의해 내용 심의 또는 등급분류를 실시하여 내용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유해물은 아니면서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게임, 종합일간지는 매체의 특수성이 감안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실태

매체의 다양화와 이용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의 1일 미디어 이용 또는 노출시간이 평균 7시간을 넘고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매체물에 노출되는 비율이 45.8%에 이르고 있다.

매체별로 심의기관의 심의결과를 보면, 전체 심의대상 중에서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내용물로 결정되는 비율은 2006년의 경우 비디오 78%, 게임 49%, 영화 23%, 인터넷정보 12%, 간행물 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비점과 과제


우선, 문화일보 강안남자 논란에서도 표출되었지만 자율규제는 회원사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특히, 종합일간지의 경우 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포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언론 본질적 영역이 아닌 연재소설이나 연재만화 등은 법정기관(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법, 게임법 등의 청소년 연령에 차이가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유해매체물”이란 용어가 콘텐츠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어 관련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셋째, 미디어의 발전으로 동일 내용이 영화, 비디오,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등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심의기관별로 심의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심의를 해야 하는 매체물의 수가 급증하고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심의기구별로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대책 및 개선방안

첫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종합일간지도 보도·논평 등 언론 본질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보호법 심의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연재소설이나 연재만화 등은 필요할 경우 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와 별도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법간에 청소년 연령이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해매체물”이란 표현의 검토를 비롯하여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체별 심의기관간 심의기준의 일관성도 제고하겠음.

또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하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보호조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둘째, 심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 등을 통해 심의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특히, 신문 자율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조건과의 연계 등 몇 가지 개선방안을 시행하겠음.

셋째, 음란물 등 불법 매체물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참고로,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17일 신문협회에 공문을 보내 신문사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끝으로,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자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문화관광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언론문의처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윤성천 02-3704-9342 

홈페이지 http://www.mct.go.kr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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