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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style="MARGIN-LEFT: 20pt; LINE-HEIGHT: 20pt; MARGIN-RIGHT: 20pt"><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혼인파탄사유 확인서 발급 여성관련단체 선정</B></FONT></SPAN></DIV></DIV>
  글쓴이 : 김희경     날짜 : 07-01-11 20:26    
 

혼인파탄사유 확인서 발급 여성관련단체 선정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희경-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99개의 단체를 전국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선정의 의미에 대하여 “앞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의 경우, 자신에게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적취득신청서를 일단 접수할 수 있으며, 다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철저한 심사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확인서 제출이 바로 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귀책사유에 관한 판결문이 있으면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신중한 선정작업 끝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97개의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를 선정하였음

  

 

 ○ 종전에는 국민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국적취득신청을 할 때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판결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선정의 의미에 대하여 “앞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의 경우, 자신에게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판결문이 없더라도 국적취득신청을 일단 접수할 수 있으며, 다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철저한 심사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확인서 제출이 바로 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귀책사유에 관한 판결문이 별도로 있으면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법무부는 이번에「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뢰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소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외국인 및 이주여성 관련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총 197개의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음

  

 

 ○ 이번 선정은 관계부처의 추천여부,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 지역별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이뤄졌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 실적이 있거나 공신력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법무부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 이번에 선정된 단체의 자세한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 게시하였으니 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국적난민과(031-478-5023, 4)로 문의바람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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