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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분쟁사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누락된 사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8 08:27    

다음 사례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표기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영업지역을 침해받게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사례>

신청인 장모씨는 2003년 3월 15일 영어교육전문 가맹본부인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며, 가맹금은 2500만원이었다. 장모씨는 계약체결 후 경기도 산본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영업을 하던 중 가맹본부 Y가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영업지역을 침해를 이유로 Y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Y는 신청인 장모씨와의 2003년 3월 15일자 가맹계약서상에는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장모씨의 항의를 묵살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Y의 영업지역침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조정신청 후 가맹본부 Y는 장모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장모씨에게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스스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은 가맹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가맹본부 Y는 가맹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금년 2월 4일 이후로 체결된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Y는 영업지역의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장모씨를 상대로 자신의 영업지역 침해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들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J는 가맹본부 Y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영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참조조문>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프랜차이즈 정보의 모든 것! 3+창업투데이 이강주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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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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