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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1 12:27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기관별 역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소의 소유자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에 당해 지역의 축협 등 대행기관에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서면, 전화 등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행기관에서는 출생 등 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당해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를 접수하고 귀표를 부착하며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각 지역별로 1~2개 기관·단체를 지정한다.

   - 금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나 한우협회  등 144여개 축산 관련 단체가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 법이 시행되면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 또는 도축할 수 없게 된다.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그 도축 처리 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즉시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도축한 이후에는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지육에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포장처리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지정업체) 자체적으로 장부에 5일 이내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가공한 부분육 또는 포장육 마다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다만, 다수의 개체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 20마리   이내에 개체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갈비나 세절육 등은 50마리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지나 부분육 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식육표시판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기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포장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한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소의 소유자등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정보(소의 종류,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포장처리장,  위생·등급검사결과 등)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 입법예고기간 : 2008. 7.21 ~ 8. 11

  * 이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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