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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 동규     날짜 : 07-09-27 21: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9.27.(목)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3.에 공포되어 내년 2.4.*에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법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의 시행일은 내년 8.4.(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 개정안의 기본 방향

ㅇ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권리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둠

-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에 맞추어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모두 포함하도록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 가맹희망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다양화

ㅇ 한편 그동안 제약되었던 가맹본부의 권리를 일부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법적용 배제기준 매출액 하한선*을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실효성 있게 확대

* 현행 규정은 연간 매출액 5천만원(시행령 제5조제2항)

- 법개정시 도입된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 설치금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제도의 정비>

ㅇ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대폭 확충

- 가맹희망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지에 기재토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가맹점 개ㆍ폐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 부담 내역,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 포함

ㅇ 정보공개서 등록ㆍ변경ㆍ공개 및 등록취소

- 사실상 인가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등록서류 및 거부사유를 최소화하고 심사기간은 30일로 함

- 정보공개서가 변경될 경우 중요도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되, 변경등록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의무화

* 변경등록 사항(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변경등록사항(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가맹본부 재무제표,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현황, 매출액 정보 등)

* 신고사항(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맹본부의 임직원 현황 및 사업경력, 가맹지역본부ㆍ가맹점사업자 단체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개시 절차, 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

-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향후 구축될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공개 예정

-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누락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누락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완기회 부여

* 중요사항: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신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

ㅇ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의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사무실 열람, 직접 제공, 홈페이지 게재 →

(개정) 직접 제공, 홈페이지 게재, 자기디스크 또는 전자우편 제공

<가맹본부의 해지권 등을 합리적으로 확대 개선>

ㅇ 개정법상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 중 ‘중요한 영업방침’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교육ㆍ훈련 의무준수에 관한 영업방침 위반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즉시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추가

-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로 가맹사업 영위가 힘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정비>

ㅇ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 금지

ㅇ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상품 등을 강매시키거나(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제공) 등을 새로운 법위반유형에 추가*

*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참조

ㅇ 개정법에 신설된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침해금지* 내용 구체화

- 동일한 업종의 판단기준: 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

- 정보공개서를 통해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음

* 개정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4호 참조

<기타 개정사항>

ㅇ 가맹금 정의 규정 정비

-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고 가맹사업과 무관한 항목(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용한 경우 수수료나 할인금)은 가맹금에서 제외

- 영업권보장금 및 로얄티 등 정기지급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대

ㅇ 법적용배제 조항 정비

- (현행) 매출액 5천만원 미만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배제* → (개정)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배제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다만,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금지(법 제9조) 및 가맹금 반환(법 제10조) 규정은 적용됨

- 매출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ㅇ 가맹금 예치제 운영절차 마련

-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치기관을 자유롭게 선정한 뒤 예치약정 체결을 의무화도록 함

-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증빙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가맹거래사 제도 정비

- 자격시험 과목 확대: 1차시험 과목에 약관규제법 및 민법(물권법), 2차시험 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실무수습 기간 확대: (현행) 60시간 이상 → (개정) 100시간 이상

ㅇ 분쟁조정협의회 절차 개선

- 신청인이 보완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

-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다시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및 의의

ㅇ 가맹점 창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

ㅇ 가맹점사업자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가맹본부가 보다 소신있게 가맹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

□ 향후 일정

ㅇ 이번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08. 2. 4. 이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될 예정

※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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