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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꼼꼼히 확인해 꼭 챙기세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25 08:58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개통…대상여부·금액 등 즉시 알 수 있어

올해 근로소득이 1000만원인 A씨.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00만원이고 자녀 2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무주택자로 5000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으며 다른 재산이 없다면 A씨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받을 수 있다. 총소득(1400만원), 부양자녀(18세 미만 2인 이상). 주택(무주택), 기타재산(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장려금을 48만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총근로소득과 자녀수가 A씨와 같은 E씨의 경우를 보자.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7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시가표준액 2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2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E씨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E씨는 받을 수 없다. 총소득과 부양자녀, 주택 조건은 다 만족하지만 기타재산이 1억1000만원(7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국세청은 내년 5월에 첫 신청을 받아 9월에 가구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많다.

국세청은 이같은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근로장려세제.kr)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중 ‘따라하기’ 화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 뿐 아니라 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시키는대로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 주택 유무 등을 입력하기만 된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방법, 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과 만화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층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경우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등 자격요건에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안이 통과한 뒤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27)  



200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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