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명: 인터넷 한국경제(www.hankyung.com)/한국경제(a14면) 
보도일: 2007. 11. 29.(목) / 11. 30(금) 
제목:「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 
□ 보도내용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LEET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 평가원은 LEET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응시 횟수 제한은 몇년 동안이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이 평생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사실 확인 
한국경제 2007년 11월 29일자(인터넷판) 및 11월 30일자(a14면)『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보도되었으나, 법학적성시험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LEET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 평가원은 LEET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되었으나, 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LEET와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2008년 1월말 실시될 예정인 모의시험과 관련된 것이며, 법학적성시험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응시 횟수 제한은 몇년 동안이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이 평생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법학적성시험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방침을 바꾼 바 없습니다. 
□ 정정보도문 
제목: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에 대한 정정보도 
본지는 2007년 11월 29일자(인터넷판) 및 11월 30일자(a14면)에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LEET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 평가원은 LEET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응시 횟수 제한은 몇년 동안이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이 평생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법학적성시험 응시 횟수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기에 정정합니다. 
□ 정정보도 기한 및 형태 
보도 기한: 2007. 12. 5.(수) 
보도된 면에 제목을 원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함 
2007. 12. 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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