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현행 3: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총10명의 유권자 지역에서 국회의원 1명이 나오고, 총30명의 유권자 지역에서 국회의원 3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명이 나오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상한선과 인구하한선의 인구수 편차 3:1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투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고 3:1 인구편차를 2:1 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유권자 투표의 등가성 문제는 국민의 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한걸음씩 전진돼왔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4:1일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2001년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를 3:1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2:1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돼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2:1 로 조정해야 한다. 총10명의 유권자가 있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1명이 나오고, 총20명의 유권자가 있는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1명이 나오는 것이다. 총 유권자수에 따라서 같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표의 등가성에 맞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편차 현실성을 고려하면 이는 추후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를 2:1 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의 이해가 다르다.
그 동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3:1 헌법불합치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새누리당과 두번째로 혜택을 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판결로 촉발 된 이 정치개혁에 소극적이다. 반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정의당은 적극적이다.
현재의 선거 제도로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있다. 반드시, 투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 --- 선거제도개혁 기준 3가지 1. 현 양당구조를 깬다 2. 의석수 조정 (지역구, 차점국회의원, 선출직비례대표)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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