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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강제폐간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쿠데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5 21:07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강제폐간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쿠데타

- 야권에 연석회의 제안, 법조계, 언론계와 더불어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할 것

 

박근혜 정권이 국회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를 강제 폐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확정 고시를 강행하고 이어 국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강행 처리했다.

기존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비록 1년간의 재등록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입법 공표되면 즉각 발효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역사의 시계를 유신정권, 5공화국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역사 쿠데타에 이은 언론쿠데타이다. 당장 3~4인의 인력을 갖춘 인터넷언론사의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기존 인터넷언론사도 1년 안에 인원을 2명 이상 보강하지 않으면 등록취소가 되는 무시무시한 악법이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 정부는 어뷰징 기사, 광고 협찬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주협회가 스스로 밝혔듯 어뷰징기사, 광고 협찬 요구 언론사의 명단에 5인 미만 매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모두 주류언론과 그 자회사, 중대형 인터넷매체들이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매체의 난립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주류언론은 자회사 소속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한 광고협찬 요구, 어뷰징기사 남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형 대안 인터넷매체, 풀뿌리 인터넷신문은 어뷰징 기사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작 매체 난립의 원인이 된 포털 뉴스 독과점을 형성한 주류매체들의 문제점은 방치한 채 엉뚱한 대안, 풀뿌리 인터넷매체, 노동인권여성매체, 주민참여 마을 인터넷신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가 등록 취소되면, 해당 매체 발행인과 편집인은 향후 2년 동안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할 수 없으며, 등록 취소된 해당 제호도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제호로 취재 및 보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듯, 등록 취소되어도 인터넷언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엄청난 언론탄압을 덮으려는 교묘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제1조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 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 제3조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제4조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등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렇기에 모법에서 정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에 대한 강제 등록취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및 풀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다.

방송장악, 신문장악, 포털통제, 인터넷 공론장 축소, 감시, 통제에 이어 국정교과서 강행, 최후의 공론장인 인터넷매체마저 폐간 장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인터넷신문 등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 전체에 '박근혜 정권의 인터넷언론 강제폐간 저지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 중 가장 근원적인 자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마디로 나라의 수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자유”, “우리의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이고, 보도의 자유는 그 핵심이 취재의 자유”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정부의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이처럼 스스로 했던 말조차 부정하고 뒤집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쿠데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1월 5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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