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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예위, 한홍구 씨의 평화박물관 사유화 논란 관련 “명망가 중심의 시민운동 극복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22 20:26    

[논평] 문예위, 한홍구 씨의 평화박물관 사유화 논란 관련

“명망가 중심의 시민운동 극복해야”

 

지난 5월 10일, 시민단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누리집에 해당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월에 벌어진 부당해고를 비롯한 한홍구 씨의 전횡과 단체 사유화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5월 11일에는 한홍구 씨와 이해동 이사장의 반박문이 올라왔으며, 5월 16일에는 이 사태를 취재한 주간지 한겨레21에서 “평화 없는 평화박물관”이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한홍구 씨의 평화박물관에서 발생한 이러한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주목한다. 지난 2013년 정규직에 지원한 활동가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해고 논란과 집단 사직 사태에 이어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도 엄연히 노동자이며, 해당 법인의 구성원이다. 후원을 누가 얼마나 약정시켰는가와 단체의 운영, 활동가들의 노동권은 모두 다른 층위의 문제다. 한홍구 씨는 후원회원의 95%가 자신이 약정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평화를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의 주주자본주의를 운위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2014년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부당해고와 집단 사직 논란을 그저 “스스로 나갔다.”고 표현한 부분은 한홍구 씨가 합리적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명망가가 맞는지 의심이 든 대목이다.

평화박물관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이면에는 활동가의 노동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단체와 명망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어떠한 선의도 함께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간 진보진영에서는 대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명망가 중심의 시민운동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단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이 존중 받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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