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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의당 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방치하다 늦장 기소한 검찰, 법원은 일벌백계로 응답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5-25 08:11    

[논평] 정의당 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방치하다 늦장 기소한 검찰, 법원은 일벌백계로 응답해야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현대차 구매본부 직원들이 유성기업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2012년 말 검찰이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았을 사안이 공소시효 만료일 사흘을 앞두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라 의의가 크다.

그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법은 정의가 아니었다. 법 위에는 거대 재벌만이 군림했다. 2011년 직장폐쇄 당시 현대차 총괄 구매이사 차량에서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었다. 현대차와 유성기업 간 121차례 지속적인 회합, 현대차의 유성기업노조 확대 지시,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합동회의 등 법원 소송과정에서 입수된 검찰 수사 자료에는 현대차와 유성기업,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 범죄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은 공개됐지만 검찰은 시간 끌기 수사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기본 책무마저 망각한 채 면죄부만 부여하고 시간만 흘렀다.

그 사이 노조파괴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가 자결했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사측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사측 편향적인 재판 결과는 노조 조합원들을 더욱 더 나락으로 밀어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판을 치고, 기본권이 망가져도 이 나라의 공권력은 뒷짐 지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동3권을 박제된 유물로 만든 암흑의 시간이었다. 누가 검찰을 감히 법치주의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동 사안을 공안검찰이 담당하는 이상한 나라, 노동문제를 단순히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그저 그런 것으로만 치부하는 천박한 관점이야말로 박제의 대상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증거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법원은 재벌 대기업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길 기대한다.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양성윤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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