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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는 청주드림플러스 사태를 해결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09 19:48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청주드림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정의당 기자회견

  -대기업 이랜드는 청주드림플러스 사태를 해결하라-

일시 : 2017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김종대국회의원, 이정미국회의원, 박창완중소상공인부 본부장

 

▲ 김종대 국회의원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취지와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 나오셨고요.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청주에 드림플러스 사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유통 재벌 이마트가 전국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에 벌어진 것은 이랜드디테일이 청주드림플러스의 75%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합법적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조직적으로 모략하면서 결국 피를 말려 버리고 거리로 내쫓아서 헐값으로 나머지 25% 상인회 지분을 인수 하려는 시도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랜드가 했던 무수한 중소상인에 대한 약탈적 방식이 대부분 성공했으나, 이번에는 청주에서 상인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현재 드림플러스는 고사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치졸하게도 상인회가 합법적인 드림플러스 관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에 유령단체를 내세워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중소 상인들이 전기, 가스 등 미납으로 결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마지막으로 남은 25%지분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시도입니다.

상인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청주에서는 지금 이랜드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대 유통재벌의 횡포에 저항하지 못하고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어왔습니다만, 이번 청주 상인들의 정말로 놀랍고도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박창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이정미 의원께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상인들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박창완본부장

김종대 의원께서 이미 제가 말씀 드릴내용을 압축해서 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개되었던 내용으로 법적분쟁이 있는데요. 이랜드디테일은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왔습니다.

납부하더라도 상인회를 통하지 않고 납부했거나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자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시설을 관리 추진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 소송중이나 건물 관리비 주체 권한은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인데도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항입니다.

이랜드로 소유권 등기 변경이후의 관리비는 상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랜드 자사 소유의 매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소유권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관리비 체납으로 이유로 한 상인회의 이랜드 소유 영업 재개 행위 저지는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랜드디테일이 관리비 미납으로 가스비, 전기료 등 미납되어 상가 관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는 그 이전부터 연체되어 온데다가 이랜드디테일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전기가 끊기는 단전상항에 직면해 있고요. 정의당과 연대와 해결책으로는 올해 2월 16일 상인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했고 5월 17일 김종배 의원이 한전을 면담하여 단전문제를 해결책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비를 내고 않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전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정미 국회의원

이랜드는 지난 2015년 11월, 청주의 복합상가건물 ‘드림플러스’ 전체 매장의 75%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진출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경매경락분 3년치 건물 공용미납관리비 20여억 원을 미납하고 소유이후의 관리비 약 11억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는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관리비를 과다부과하고 회계투명에 문제가 있어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는 법원이 인정했듯이 유통산업발전법상 건물관리비 부과등의 시설관리업무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건물관리자입니다. 법원은 이랜드가 관리비를 상인회에 납부하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랜드가 관리비를 미납함으로 인해서 상인회는 수도, 전기, 가스료등 각종 공과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직원 임금체불도 발생했습니다.

이랜드 때문에 현재 입점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랜드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상가를 고사시켜 상인들을 쫒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랜드의 관리비 미납으로 상가는 단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랜드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인회가 주장하는 이랜드의 의도를 스스로 입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감정 싸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랜드리테일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부터 복잡하게 얽힌 드림플러스 문제를 푸는 실타래가 풀린다는 점입니다.

이랜드는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볼모로 상인회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버티기 전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시간꺾기, 각종수당 미지급등 임금체불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이후 체불임금 전액을 반환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주드림플러스 영세상인과 노동자들 문제도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영세상인들의 경제와 마음에 더 이상 깊은 골을 남기지 않도록 공생하는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9일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박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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