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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프랜차이즈 오너일가 상표권 장사 사례 공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10 09:03    

김제남, 프랜차이즈 오너일가 상표권 장사 사례 공개

- 감시의 사각지대인 상표권 이용 불법, 꼼수 사익 추구 -

-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횡령 배임 의혹 수사 필요 -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 다비치안경, 이바돔 등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브랜드들이다. 그런데 이들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면서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어, 오너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꼼수이자 불법적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본죽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를 공개했다.

 

김제남 의원과 이들 단체들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허청 제출자료와 공시자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등을 토대로 오너일가의 상표권 보유 실태를 분석했다.

 

이날 발표에서 1차로 지목되어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SPC그룹/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등 ▲㈜탐엔탐스/탐엔탐스 ▲원앤원㈜/원할머니 등 ▲㈜코리아델로스케이디/치킨매니아 ▲㈜다비치안경체인/다비치 ▲㈜이바돔/이바돔 ▲㈜채선당/채선당 ▲알파㈜/알파, 오피스 알파 ▲㈜못된 고양이/못된고양이 등 10개에 달한다.

 

파리바게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SPC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 대주주 허영인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가 상표권 장사를 한 사건은 이미 세상에 내막이 일부 알려졌다. 이미향씨는 파리크라상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무려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인이 설립된 후에 ‘㈜파리크라상’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상표권을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의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었다. 이는 파리크라상 법인 매출의 87%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매출에서 상표권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나 다름없어 불법?탈법 의혹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 명목으로 파리바게트 가맹점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로얄티로 탈취해 간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본죽의 경우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호 회장은 최근 7년 동안 38억원의 로얄티와 상표권 매각대금8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인 최복이 대표는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탐앤탐스의 경우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19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중 1건만 법인으로 이전되었는데,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할머니(원앤원)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되었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천희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당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짙다.

 

박천희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얄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박천희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 가량을 수수하여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원할머니 가맹사업을 하는 원앤원의 2014년 당기순손실 67억원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에17억원 가량의 로얄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규모이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되었다. 이길영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최근 4년간 약 38억원을 수수하였는 등 매년 10억원 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다비치안경 김인규 대표는 법인 설립 전에 2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나머지 25건은 법인 설립이후에 개인명의로 출원하였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 등 2009년부터 총 36억원 가량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상표를 이용한 불법?탈법행위 의혹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이바돔(김현호 대표), 채선당(김익수 대표 등) ▲알파(김정숙 대표부인), 못된고양이(양진호 대표) 역시 규명된 정도가 차이가 날 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전국의 가맹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로얄티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꼼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가맹거래 질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인 상표권 제도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꼼수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김제남 의원과 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여러 가맹점주협의회는 공동으로 배임의혹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일명 ‘파리바게트법(상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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