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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대기업 상권영향평가서 ‘유명무실’ 입점 유통대기업이 스스로 작성, 실효성 의문 주변상권영향분석 빠진 채 현황자료로 채워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10 09:04    

유통대기업 상권영향평가서 ‘유명무실’

입점 유통대기업이 스스로 작성, 실효성 의문

주변상권영향분석 빠진 채 현황자료로 채워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이 대규모점포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평가서를 개점 당사자인 유통 대기업 스스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입점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영향분석 등의 알맹이는 쏙 빠진 채, 인구나 사업자 숫자, 상권현황 자료로만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서에서 유통대기업들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은 2013년 7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발효로 의무화되었다.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출점, 점포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등 기존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은 평가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법 제7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해당 평가서 등의 심의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전락되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을 정비하면서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집행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무색하게도, 평가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전통상점가를 누락하여 작성된 사례도 드러났다. 인천 중구 항동의 롯데 팩토리아울렛의 경우, 기존 롯데마트를 업태변경하면서 지자체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는 반경 3km 상권영향평가 범위 내에 있는 전통상점가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 3곳이 누락되어 있었다.

 

김제남 의원은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주체를 유통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 지역 상권의 매출과 고용감소 등의 종합적 분석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등록 30일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최소한 180일전에 제출하도록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인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조율될 수 있도록 유통법 등의 개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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