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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 청년 고용 확대와 진짜 노동개혁을 위한 3가지 제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17 22:17    

[기자회견문] 심상정 대표, 청년 고용 확대와 진짜 노동개혁을 위한 3가지 제안 

 

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진짜 노동개혁과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7일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만든 강요된 합의였습니다. 노동개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참여는 봉쇄됐고, 조직 노동의 한 축이라 할 민주노총은 배재됐습니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행정지침으로 무력화 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과 고용 전반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일은 노동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헌법 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적시돼있는 ‘정당한 이유’가 더 구체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입법부의 소명입니다. 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지침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심사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헌정사상 없었습니다. 이것은 3권 분립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 하루만에 5개 노동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사정합의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타결할 때 강조했던 약속과 협의는 헌신짝처럼 쉽게 버려졌습니다. 여권에서 자주 모델로 제시하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합의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동개혁을 군사작전 방불케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자체가 비정상 중의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난 롯데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편중 경제의 폐해를 교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민원을 100% 관철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240만 노동자,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년고용 확대와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연내 20만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성 있는 고통분담을 위해 고위직 연봉자에 대한 최고임금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을 제안했고 1호로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 선의에 의존하는 일회성, 전시성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위직 연봉자 임금에 대해 상한을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특혜로 성장했고,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 번째, 진짜 노동개혁과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회는 1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조합 밖의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정 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특히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돼 온 비정규직과 청년들, 그리고 시민사회계까지를 두루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서 고용, 임금, 복지 그리고 노동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한편,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길 기대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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