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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3-28 17:42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소비자기본법」(’06.9.27공포)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07.3.27공포)이 ‘07.3.28부터 시행됨

󰊲 이번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래와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소비자 주권)라는 인식을 가지고

 ㅇ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임

󰊳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상세 내용 : 별첨 참고

 ① 법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

 ②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소송(소비자 단체소송)을 인정

   - 아울러,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

 ③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총괄․조정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공정위의 집행기능을 강화

     * 소비자정책 수립․평가 기능 강화,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등

     ** 소비자원 관할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

   - 소비자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재경부장관, 민간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이관에 따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공동 간사(재경부, 공정위) 제도 도입

   - 종래의 단년도 위주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단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④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제품 출시, 수입 상품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대책을 강화

   - 위해정보 보고의무를 지닌 사업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안전센터를 통해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 첨>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 소비자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1. 법 명칭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 개정 내용

 ㅇ 법 명칭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

□ 개정 이유

 ㅇ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고 권리 신장에 부응한 책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강조

 2. 중장기 소비자계획 마련(법 제21조, 제22조)

□ 개정 내용

 ㅇ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장기 소비자정책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

□ 개정 이유

 ㅇ 단년도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視界를 가지고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함

 3.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체계 변경(법 제23조 내지 26조)

□ 개정 내용

 ㅇ 소비자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재경부장관, 민간위원장) 및 공동 간사(재경부, 공정위)제도(법 제24조제2항,제5항) 도입

 ㅇ 재정경제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6조제2항)

□ 개정 이유

 ㅇ 민간공동위원장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적극적 민간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채널 마련

 ㅇ 한국소비자원의 공정위 이관에 따라 재경부․공정위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간사제도 도입

 ㅇ 소비자원의 이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

 4.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ㆍ취소 권한 이관(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8조, 제42조, 제61조, 제70조, 제83조 및 부칙 제4조, 제8조)

□ 개정 내용

 ㅇ 한국소비자원의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의 등록심사ㆍ취소 권한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

□ 개정 이유

 ㅇ 실제 소비생활과 보다 밀접한 부처가 한국소비자원을 관장하는 것이 권리구제 강화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

 5.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법 제70조 내지 제76조)

□ 개정 내용

 ㅇ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을 법원에 제기(08년 1월부터 시행)

□ 개정 이유

 ㅇ 현행 사법(司法)체계하에서는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수행할 실익도 없는 상황

 ㅇ 다수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입법 동향(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 도입)에 맞추어 국내 제도를 보완

    * 미국 :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 인정독일․프랑스 등 : 위법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인정일본 : 07년 6월부터 단체소송 시행 예정

□ 소제기 가능 단체의 범위

 ㅇ 현재 우리나라의 소제기 가능단체의 수는 10여개 정도로 독일(63개)과 영국(1개) 등 외국 사례에 비추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앞으로 공익적인 단체(법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소제기 요건을 갖춘 단체가 증가할 가능성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 가능 단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ㅇ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ㅇ 단체에게 독자적 소 제기권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에 의한 자율적 시장감시가 가능

 ㅇ 개방경제 체제(WTO, FTA)에서 저질수입상품등에 따른 소비자안전위해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방지

□ 남소(濫訴)등 기업측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ㅇ 법규준수는 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로서 정상적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피소 가능성은 낮음

 ㅇ 소송허가제, 소제기단체 요건 엄격화, 유예기간 설정(08년 1월 시행)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각종 보완장치 마련

 ㅇ 집단소송과 달리 금전적유인이 없고, 소송비용 부담*이나 패소에 따른 소제기 단체의 신뢰성․공공성 훼손 소지 등을 감안할 때, 소 제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한정될 가능성

   *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

 

 

< 남소 등 부작용 방지 장치 >

 

 6. 집단 분쟁조정제도(법 제68조)

□ 개정 내용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설치)가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

   - 국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전형적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법 68조 1항)

   -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실시 사실을 공고하여 추가 신청접수(법 68조 2항 및 제3항)

   - 조정위원회는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대표자 선정 가능(법 68조 제4항)

   - 조정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분쟁조정 이후 발견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작성 권고 가능(법 68조 제5항)

□ 개정 이유

 ㅇ 이번 개정에 포함된 소비자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ㅇ 일부에서 주장된 집단소송의 경우 금전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나,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7. 소비자 안전 강화(법 제47조, 제51조, 제52조)

□ 개정 내용

 ㅇ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사업자 범위를 법에서 규정

   * (소비자기본법 제47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ㅇ 개정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한국소비자원 안전센터를 법정기구화 함

□ 개정 이유

 ㅇ 위해정보 보고자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화를 통해 위해정보 수집, 시정 조치, 관련 조사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개정 내용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

□ 개정 이유

 ㅇ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구성의 구체화(시행령 제17조)

□ 개정 내용

 ㅇ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운영을 지원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

□ 개정 이유

 ㅇ 복잡 다양한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종합적 소비자 정책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

   - 이에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수․자격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기동성있게 대응하고자 함

 3.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시행령 제23조)

□ 개정 내용

 ㅇ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5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개정 이유

 ㅇ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

 4.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危害)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관리(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 개정 내용

 ㅇ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 취득시 위해내용 및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

    *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ㅇ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함

□ 개정 이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

 4.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시행령 제56조 내지 제62조)

□ 개정 내용

 ㅇ 신청 대상 :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

    * 자율적 분쟁조정 등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거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조정 또는 소제기 등으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제외

 ㅇ 개시 공고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ㅇ 추가 신청 :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

□ 개정 이유

 ㅇ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5.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시행령 제63조)

□ 개정 내용

 ㅇ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

   -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개정 이유

 ㅇ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단체소송을 효율적으로 운영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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