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사선 조사식품』
  - 방사선 조사식품을 확인하는 분석방법 마련 - 
 
  일반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2일,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
한 검지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
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하여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
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을 말하며, 
 
    ○ WHO, FAO,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
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세계 52개국에서 230여개 식품에 대
하여 허용되어 있다.
 
    ○ 이번에 마련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의 권리 충
족시켜 국민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고,
 
    ○ 또한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이 방사선을 조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므로 국내 식품산업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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