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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률의원, 가축법개정안 위헌주장 반박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22 00:52    
 

무식하면 용감한가, "참을 수 없는 정부의 가벼움!"

적반하장 논리로 입법부를 모독하는 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규탄한다

20일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법체계에 모순되고 위헌 소지가 있으며,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제처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크다고 의견을 내놨다.

무식하면 용감한가.

이는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적반하장의 논리로 입법부인 국회를 모독하는 매우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법체계 모순,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하여

개정안 이전 현행 가축법은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국회가 다시 모법(母法)이자 준거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하위법, 즉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이 그 위임을 거두어들이고 법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이 법률로 정하게 할 사항(입법사항)을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대통령령·부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위헌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고시 같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내용 중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금수해제(禁輸解制)의 경우와 수입중단 후 재개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게 하자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법리를 크게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헌법 정부편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회의 심의는 헌법의 한정적 열거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 즉 헌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국회의 권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 심의권이 정부의 고유권한인 통상협상권한을 침해하거나 조약체결권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또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 주권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에 관한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권도 아닌 심의권이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 통상마찰 가능성은 과도한 대국민협박!

정부가 국제기준인 OIE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도 국회의 심의 조건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법 개정안은 법률로 OIE 기준에 따라 SRM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법률로 OIE 기준을 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OIE의 SRM 규정, 이른바 OIE 기준은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필요·최소한의 금지기준"이지, OIE 기준에 SRM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거래가 허용된다는 "적극적 허용기준"은 아니다.

쇠고기를 수입하는 각국은 OIE 기준을 참고하되, 자국 국민의 식습관 등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로 SRM을 설정하는 입법은 가능한 것이다.

OIE 기준은 2004년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기준이며, 2004년 이후 새로운 많은 과학적 근거가 학계에 보고되고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OIE 기준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OIE 기준에 교역이 금지되어 있는 SRM을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위생조건으로 정할 때 그것이 오히려 OIE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캐나다 등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의 일반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국회가 법률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하면, 하위법인 고시는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정해야 한다. 비엔나조약에도 국내에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이 아닌 통상협정이 자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협정의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시 일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축법에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WTO SPS(위생검역협정)에 의해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2008년 8월 21일

김종률의원실

 

200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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