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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발 붙일곳 없다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1-18 07:07    
 

 

해수부, 설날을 맞아 원산지표시 그물망 단속실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2.7일)을 맞이하여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수산청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해양경찰청 등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물론 특히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특별단속기간중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과 횟감용 활어이나, 국산으로 허위둔갑이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동안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하여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각 유통경로의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권역별로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금년 1월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였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 중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과 위반물량의 가격이 5억원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공표명령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 공표명령제의 시행과 더불어,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허위표시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입건조치 등 강도 높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물이 아무리 촘촘해도 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 단속 활동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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