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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력 총동원해 멜라민 식품 회수·폐기 추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5 03:27    
 

정부 멜라민 사태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지난 9월16일 중국 분유 제조 22개사 69개 제품에서 공업용 화학물질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소식과 이로 인해 4명이 사망(10월1일 현재)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타전되자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플라스틱 기구·용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멜라민은 식품에 쓰여서는 안 되는 공업용 물질이다. 과량섭취 시 신장과 방광에 염증과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구·용기류 제작에도 30ppm 이하(국내 기준)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발 ‘멜라민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멜라민 비상체계’로 전환, 전방위적인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7일부터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했고, 24일 중국산 분유 관련 제품을 모두 수입금지하는 한편, 26일에는 국내 유통중인 분유 관련 제품 중 수거·검사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 이번 주까지 428개 전 품목 멜라민 검사 마무리

식약청은 먼저 2008년 1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된 중국산 분유·우유·유단백 등 함유식품 428개 제품(초콜릿, 과자, 빵류 등) 1만 8195t에 대한 멜라민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검사는 1일 현재 절반 이상(243개) 마무리된 상태다.

식약청은 식약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수거·검사 가능 인력을 총동원해 이번 주까지 428개 전 품목에 대한 모든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은 해태제과 중국OEM ‘미사랑 카스타드’와 ‘미사랑 코코넛’, ㈜제이앤제이인터내셔날 홍콩 수입 비스켓 ‘밀크러스크’,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화통앤바방끄㈜의 ‘고소한 쌀과자’, 동서식품㈜의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치즈’ 등 6개 제품이다. 당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하고 유통·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도 정밀검사…사전예방 조치

정부는 나아가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분리대두단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9월27일 밝혔다. 이번 사태가 희석한 우유에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멜라민을 추가한 데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분리대두단백에도 멜라민을 첨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분리대두단백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보고는 없으며, 이번 검사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사 진행 식품, ‘적합’ 판정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유통·판매를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9월26일의 일이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 단, 적합 판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판매금지를 해제해 식품산업계의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현재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은 103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총 325개 식품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9월24일 정부는 중국산 분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9월25일 ‘EU의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어린이용 식품 수입금지’ 조치, 9월26일 일본의 ‘멜라민 검출 빵·과자 리콜’, 9월27일 미국의 ‘대만서 멜라민이 검출된 커피제품과 동일한 제품 리콜’ 등 각국 정부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이어졌다.

■ 문방구·수퍼마켓 등까지 집중 점검…“회수율 극대화”

멜라민 검출 제품의 100% 전량 회수는 식품의 유통·소비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각 시·도 및 시·군·구와 2500여 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학교 앞 문방구나 동네 슈퍼마켓 등까지 집중 점검, 회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일반식품의 통상 회수율은 미국 등 선진국의 30%에 못 미치는 22% 수준이다. 이번 멜라민 검출 부적합 식품 회수율은 10월1일 현재 약 30%에 달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할인점 직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유통·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초콜릿·과자 등을 진열대에서 수거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업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회수대상 식품을 국가가 우선 회수한 뒤 업체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판매금지 식품 판매자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편의점 등에 판매금지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모든 수입 유제품 멜라닌 검사…유해수입식품 품질관리 철저히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시행하고, 중국산 분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우려가 큰 중국산 수입식품의 경우 100%까지 검사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해물질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과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500개를 선정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질 낮고 가격이 저렴한 식품들을 주로 수입한다는 지적과 관련, 평균가격 이하의 위해우려식품은 수입단계에서부터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에게는 현지 수출업소의 개선조치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OEM 방식으로 제작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식약청이 현지공장 실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원산지 표시 강화…‘수입산’ 대신 해당 국가명 표기 추진

아울러 OEM수입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수입산’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해당 국가명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OEM수입식품이 국산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made in China’ 등 영어 대신 ‘중국산’ 등 한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글씨 크기도 확대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OEM제품인 경우 ‘OEM’을 표시하도록 한다.

■ 각 부처·지자체, 멜라민 파동 ‘조기 해결’ 최선

멜라민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주무부처 외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등이 참여해 멜라민 관련 제품을 신속하게 수거·검사·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지자체공무원 등이 함께 학교 주변 문방구나 슈퍼마켓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돼 학교주변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보다 효과적인 단속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조정과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먹을거리 태스크포스(T/F)’의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0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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