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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03 00:10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 상향

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률 개정(‘08.6.13)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먼저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설립을 활성화했다.

또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거래대금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현재보다 2배(개인 중개업자 : 5000만원→1억원, 법인 중개업자 : 1억원 →2억원) 로 증액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중개거래시 소비자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  



200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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