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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개편안 의미]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4 16:41    
 

조세원리 따른 개선…’과도한 세부담 완화’

 

정부는 23일 현행 종부세의 담세력을 초과한 세부담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위한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 7000세대에서 16만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췄다. 현 종부세 최고세율인 주택 3%(농특세포함시 3.6%) 를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다.

■ 과도한 세부담 완화

우리나라 종부세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해마다 과표적용률이 상승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152㎡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원에 불과하다.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도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고 장기 거주자임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세금을 10∼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즉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경감

정부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되고 소비자의 세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대폭 완화했다. 과세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200억원 이하까지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15억원 이하는 0.75%, 15억~45억원은 1.5%, 45억원 초과는 2% 등으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개선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avalue/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전환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변화를 대비해 종부세, 재산세의 과표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되 상하 20%의 범위를 두기로 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해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하거나 심지어 가격 하락 등 상황변화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50-4211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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