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2월 29일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용 앞 유리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차량의 앞쪽에 사용되는 틀이 없는 합판유리로 된 방풍유리들로서, ①차량용 합판유리에 Mirror Base를 부착한 물품 ②차량용 합판유리의 하단부(와이퍼 부분)에 열선을 부분 인쇄한 물품, ③ ②물품에 전기접속단자(커넥터)를 부착한 물품 등 총 3가지 물품이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차량용의 합판 안전유리(제7007.21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차량용의 부분품(제8708.29호)로 분류되면 4%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차량용 유리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까지 장치한 것은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③번 물품은 차량용의 부분품(제8708.29-0000호, APTA*관세율 4%)로, ①번과 ②번 물품은 차량용의 합판 안전유리(제7007.21-000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0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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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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