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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급발진 사고, 특허로 막는다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4-02 12:54    

자동차 급발진 사고, 특허로 막는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발생은 자동차 이용자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심각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급발진 방지 기술 관련 특허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 16건, 1999년 67건, 2000년 23건, 2001년 8건, 2002년 8건, 2003년 10건, 2004년 5건, 2005년 13건, 2006년 7건이 총 157건이 출원되었다.


우리나라에 특허출원된 자동차 급발진 방지기술은 1988년에 일본 미쯔비시자동차에 의해 최초로 출원이 된 이후 매년 몇 건씩 소량으로 출원되다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연일 매스컴을 타던 1999년에는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67건의 자동차 급발진 방지기술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다. 특히 1999년, 2000년 2년간에 걸쳐 출원된 건수가 총 90건으로 1988년에서 2006년까지의 19년간 자동차 급발진 방지장치 관련 전체 출원 건수인 157건의 57.3%를 점하고 있어 당시 급발진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1년 이후 출원은 총 51건으로 1999년, 2000년에 비하여 출원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자동차 급발진 관련 출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방지장치 관련 전체 출원에 대하여 기술을 분석하여보면 엔진 제어 기술에 관한 F02D 분류로 59건(37.6%), 변속기 관련 기술에 관한 B60K 분류로 56건(35.7%), 클러치 기술에 관한 F16H 분류로 8건(5.1%), 제동 장치에 관한 B60T 분류로 7건(4.5%), 엔진 시동에 관련된 장치에 관한 F02N 분류로 6건(3.8%), 복합 제어 기술에 관련된 B60W 분류로 6건(3.8%), 연료 분사 기술에 관한 F02M 분류로 4건(2.5%), 기타 분류가 11건(7.0%)이 출원되었다. 주로 엔진 제어 기술과 변속기 관련 기술이 전체 출원의 73.3%를 차지하여 자동차 급발진 관련 기술 출원의 대부분이 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8년 이전의 출원 16건 중에 대부분(12건)이 대기업에 의한 출원이었으며, 변속기 관련 기술인 B60K 분류, 클러치 관련 기술인 F16H 분류, 엔진 제어 기술에 관한 F02D 분류 등 전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출원되었으며 이후에도 대기업은 전 기술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1999년, 2000년도 출원 90건은 엔진 제어 기술에 관한 F02D 분류가 45건으로 50%를 차지하여 엔진 제어 기술에 의한 자동차 급발진 방지에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하 "개인 등"이라고 한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엔진 제어 기술에 관한 F02D 분류 건수 45건 중 개인 등의 출원 33건, 대기업 출원 12건으로 엔진 제어 기술의 경우 개인 등이 집중적으로 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속기 관련 기술 분야인 B60K의 경우 대기업 출원 12건, 개인 등의 출원이 11건을 차지하여 이 분야는 대기업 및 개인 등이 골고루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분야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총 90건의 출원 중 대기업 출원은 33건, 개인 등의 출원이 57건을 차지하여 이 기간 동안 개인 등의 출원이 대기업 출원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2001년 이후의 총출원 51건 중 변속기 관련 출원인 B60K 분류 출원이 28건, 엔진 제어 기술 관련인 F02D 분류 출원이 11건, 제동장치관련분류출원 B60T 2건, 엔진시동에 관련된 장치에 관한 F02N 분류 2건 기타 8건이 출원되어 여전히 변속기 관련 기술과 엔진 제어 기술 관련 출원이 자동차 급발진 방지 기술의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개인 등의 출원은 19건, 대기업 출원은 32건으로 개인 등의 관심이 많이 감소한 반면 대기업 출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관련 기술에 관하여 등록된 특허는 총 60건이 있었는데 이중 대기업에 의해 등록된 특허가 38건, 개인 등에 의한 등록된 특허가 22건 이었다. 역시 대기업에 의해 등록된 특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 분야별 등록된 특허 건수는 변속기 관련 기술 26건, 엔진 제어기술 17건으로 출원과 마찬가지로 급발진 관련 기술로 등록된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클러치 관련 기술 4건, 제동장치 관련 기술 4건, 기타 9건이 특허 등록되었는데, 대기업은 모든 기술분야에 걸쳐 골고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동장치나 클러치 관련 기술은 주로 대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인은 주로 변속기 관련 기술, 엔진 제어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급발진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규명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보다 앞서 급발진의 문제를 겪었던 미국이나 일본의 분석 자료의 경우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인적 요인에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2004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모두 부인하여 급발진의 원인이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든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엔지니어가 구현하는 기술이란 인간이 편하게, 뜻하는 바대로의 것을 가능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른다면 인적 요인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도 설계자의 몫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일부 인정해 자동차 제조사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발진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며 이후의 차량결함과 관련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단지 인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조만간 자동차 급발진 관련 사고에 대해서 널리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을 인정하는 현실이 국내에도 도래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인 등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려는 차원에서 자동차 급발진 방지 관련 기술은 꾸준히 출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출원된 기술이 한갓 문헌상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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