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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소유자도 관리책임 부여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4-18 13:0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소유자도 관리책임 부여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07.4.17)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17일 입법예고(20일간) 하였다.


환경부는 정부 보조로 부착ㆍ개조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위원회 정비계획 및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을 수도권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수도권특별법은 금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ㆍ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정부 보조로 부착ㆍ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저감효율 유지를 위한 준수의무를 부과함.


차량 소유자 임의의 장치탈거 등 저감효율 저하시키는 행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연료의 사용, 인증내용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의 준수사항 신설.


부착ㆍ개조한 경유차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함.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하여 개선을 하여도 인증 받은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조ㆍ공급ㆍ판매자에 대한 인증취소 외에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함.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자가 결함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함.


총리실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ㆍ장기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한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위원 구성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에서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조정.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계획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변경)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취소사유가 불명확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취소사유 이외에 별도로 규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함.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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