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는 방준영 현 국가대표 수영(경영) 코치가 선수들에 대한 상습적인 구타, 폭언, 차별대우 등을 일삼고 있다는 대한체육회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해당 지도자를 태릉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체육계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대한체육회 신문고, 「대한체육회장과의 대화방」에 제보된 동 사안을 접수한 김정길 회장은 18일 자정운동추진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18일 태릉선수촌에 급파된 자정운동추진본부에서는 선수들과 해당 지도자의 개별 면담 과정을 통해 제보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선수들의 증언과 자필 진술서를 확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방코치의 선수들에 대한 상습적인 구타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19일 아침 우선적으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9조(국가대표훈련제외)에 의거 해당 지도자에 대하여 국가대표 훈련 제외 및 동 지침 제10조(퇴촌)에 의거 퇴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방준영 코치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여부는 체육윤리위원회(또는 선수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정길 회장은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선수들에 대한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해 금일(9월19일), 14:30, 태릉선수촌을 방문하여 입촌 지도자를 대상으로 구타 방지 및 체육계 자정운동에 대한 특별지시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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