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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황사특보 및 판정 기준 강화하기로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2-12 02:00    
 


기상청 황사특보 및 판정 기준 강화하기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2. 10(토)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기상청(청장 이만기(李萬基))은 앞으로 황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사특보기준과 황사유무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2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강화된 황사특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400㎍/㎥ 이상으로, 경보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였던 것을 8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황사관측 기준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목측에 의한 방법으로 관측하였으나, 황사관측장비(PM10)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황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개선된 황사의 판정기준은 300㎍/㎥ 이상 시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로 판정하고, 300㎍/㎥ 미만일 때에는 하늘상태와 시정 혼탁 등 목측 확인 및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 여부를 판정한다.


아울러, 황사에 대한 용어를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표시키로 하였다.


기상청에서는 금년 황사에 대비하여 황사집중감시기간(2월∼5월) 중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황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황사특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기상 예ㆍ특보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상청은 앞으로 황사관측망의 확충과 개선, 황사예측모델의 개선으로 황사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세먼지농도가 인체 및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황사특보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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