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비속어 등은 등록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제한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허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절차 신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명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사기사이트 운영건수는 총60건이며, 이중 59건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개설된 사이트로 밝혀졌다. 이들 사이트에 의한 사기피해자는 609명, 피해금액은 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도메인 등록 실명제가 정착되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운영자의 실체 파악이 손쉬워지고, 도메인이름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 음란·비속어 도메인이름 등록 제한 
앞으로는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명칭을 국가기관 등 이외의 자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률에 근거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 따라 음란·비속어 등록을 제한해 왔으나 법률에 명시적 표현이 없었고 음란·비속어의 유사어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제3자가 국가기관 명칭 도메인을 사용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국가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일부 혼란사례가 있었다. 
■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허용 
개정안은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일명 ‘사이버 스쿼팅’)을 에 대해 법원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에 대한 등록말소 이후 별도로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을 해야 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법원에 등록말소 청구 없이도 직접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분쟁조정 절차 신속화 및 조정비용 절감 
이 외에도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원 수를 현재 3인에서 ‘1인 또는 3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분쟁조정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없이도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의 근거를 두며,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약 35일 정도로 단축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위해 3인의 조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인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3인 조정부(160만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없어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20일까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이용자네트워크국 인터넷정책과장 전영만 750-2730  
 
200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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