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운영체제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9월 17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이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구매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운영체제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않은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표준규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또는 리눅스 등 운영체제를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현재 조달 등록된 PC 중 리눅스를 탑재한 PC는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체제의 번들판매로 인한 MS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업체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S/W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음 규격 개정시에는 운영체제를 선택규격에서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상반기부터 행정기관 및 관련업체의 개정의견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30일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운영체제 규격 이외에도 PC 및 프린터 필수규격에 소음 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200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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