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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산재 위로금 등 50억 지급 억지 해명. 근로복지공단측 산재 신청한 바 없다. 노무사 위로금은 과세 대상 아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9-27 19:22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산재 위로금 등 50억 지급 억지 해명. 근로복지공단측 산재 신청한 바 없다. 노무사 위로금은 과세 대상 아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하며 ‘대장동 게이트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단으로 참여한 대가성 의혹에 김 씨는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대가성은 없었다. 정신적으로 많이 조언해주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원 정도다. 회사가 성과가 있으니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50억원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분이 산재를 입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산재 위로금이 포함됐다는 말인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곽 의원의 아들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고 화천대유 측도 신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곽씨의 퇴직금 50억원은 산재보험과 무관한 돈”이라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지급할 수 없는 거액을 두고 산재를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로금’이라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한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산재보험요율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위로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473억 원의 사용처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천대유 의혹 전반을 들춰보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사안에 한정해 이 대표와 김 씨, 천화동인 대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적인 고소·고발이 진행되거나 자금 흐름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수사팀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계좌 자료라 기본적으로 분석할 부분이 꽤 많다”며 “현재는 통상 원칙에 의해 (용산)경찰서에서 하지만 결과에 따라 (수사 주체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26억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고 다른 경영진과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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