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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2-01-06 12:22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 매 3만 명마다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했으며,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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