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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2 18:01    

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생생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했던 면세점 특허권 장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대통령과 대기업간 뇌물 혐의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에 면세점을 주려고 조작까지 일삼았다는 것은 법망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순실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에도 뇌물수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도 ‘뇌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몸통’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구속만료 기한이 10월 16일 자정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은 진술이나 증언을 번복하거나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수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 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우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으로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아직 다 파헤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은 일체의 재판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상응하는 죗값을 받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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