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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대책 및 노사정합의 관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16 18:35    

국정감사대책 및 노사정합의 관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한국노총이 노측으로 참여한 노사정합의에 합의결과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과 앞으로 원내의 정책방향, 원내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골간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우리당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주 위원장과 이인영 전 최고위원, 은수미 의원, 그리고 이용득 최고위원과 한정애 의원께서 보완하시겠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합의내용은 폭넓으나 내용은 대부분 선언적 수준이다. 우선 최대 관심사인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대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 팔을 비틀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다는 동기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고 국회는 좌시하지 않겠다.

 

우선 일반해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쉬운해고에 대한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법에서 법에 규정되어있는 징계해고와 판례상 정리해고 있다. 그것은 철저한 법정주의와 요건의 형식화이다.

 

징계해고는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정리해고는 긴박하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해야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서 해고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에 관해서도 단순히 기업의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산업의 구조 변화라던지 기타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법원은 명백히 선을 긋고 있어서 정리해고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분명히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도하려했던 것은 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해고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노총이 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여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 대해 저희는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노총이 시간을 벌기위함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또 주목한다.

 

우선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의 합의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단호히 법적 효력의 측면이나 절차와 과정,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저성과자 평가를 포함하는 시도에 있어서 국민을 모두 평가에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인간의 노동권의 개악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간의 인권 침해로까지 해석한다.

 

따라서 일반해고를 논의하고자 한 점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있어서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물꼬를 열고 논의를 하겠다. 그러나 일반해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이미 노동법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사간의 합의나 가이드라인은 결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이에 관한 입법상의 논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논의에 응할 생각이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논의기구에 관한 국회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동의하며, 환노위 위원장님과 환노위 위원들의 입장을 밝혀서 특위에 관해서는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관해서는 IMF 사태를 초래했던 1999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 처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초이노믹스 실패로 경제여건이 지극히 불안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강행처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20여 년 전에 노동법 강행처리와 IMF 사태의 교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관계법 5개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당의 입장을 내서 같이 함께 논의하겠다. 만약 야당과의 강경대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번에 노사정 합의에서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또 그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통한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화하도록 우리당이 노력하겠다.

 

대기업 노조는 시간을, 그리고 대기업은 이익을 양보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 비정규직을 해결하자고 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향, 그리고 사내유보금 등 대기업의 과도한 자본축척을 정규직 추가 고용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확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조치의 구체화 하는 방안을 더 바람직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협의에서 합의된 많은 사안들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입법에 신중한 논의를 하겠지만, 노동권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이고,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을 진행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우선 피감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장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밝히겠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C학점을 줬다고 하자 F학점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비아냥 거리는 말고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경제정책의 총책적 실패에 대한 지적에는 악담하지 말라고 맞섰다. 심지어 이제는 머리가 나뻐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비아냥거렸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세상을 덜 사랑아서 모른다고 큰소리를 쳤다.

 

새누리당은 국감기능을 망각하고 국정변호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인격 살인적 국감이니, 아프리카 국감이니 하면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을 서슴없이 모독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와대 부속기관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방패를 자처하는 ‘청청’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불성실한 자료제출, 오만불손한 태도, 적반하장식의 답변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국감방해행위이다.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가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신성한 자리이다. 어떤 이유로도 국감방행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방패가 될지 국민의 방패가 될지 선택해야한다.

 

국감이후 백서를 발행해서 국감방해 행위를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증인 채택 방해와 같은 행위는 자료로 여러분께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고 추진하려던 것은 결국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는 어제 “쉬운 해고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마치 삼류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 힘없는 양민을 실컷 두들겨 패놓고 다시 토닥거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조폭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분명한 것은 헌법 제32조를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다. 거기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지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 언론마다 합의문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지만 결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 자리에 김영주 환노위원장님, 이인영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이 계신다. 법률 입법화 과정에서 헌법 취지에 맞게 어느 정권이 일방적으로 가려는, 숨어있는 의도는 반드시 분쇄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생각도 동일하다.

 

■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어제 아침에 노사정 최종발표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18년 만에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했다”고 언론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노사정 합의안을 보면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합의를 위한 내용이지, 합의안을 보면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5대 법안에 대해서 낱낱이 언론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얼마나 형편없고, 근로기준법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악법이었고 참 어려운 법이었다는 점이 알려질 것 같다.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일반해고,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분이다. 현재도 우리가 취업을 해서 정년까지 가는 것은 5%도 안 된다. 95%는 중간에 이직을 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명예퇴직 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용불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거기에다 일반해고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된다. 그럼 90%는 사측에 의해서 취업규칙을 만들어 쉬운 해고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근로시간도 그렇다. 현재 주68시간까지 일한다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이를 60시간으로 하겠다는 건데, 주60시간도 주5일 근무하면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법이 환노위에서 만들어질 때, 악법이 되지 않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지만,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법이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딸, 내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내가 해당될 수 있는 법이다. 파견법이나 일반 해고를 떠나서, 계약직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섬세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5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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