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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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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원칙 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중산서민에게는 따뜻한 세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8-02 18:54    

더불어민주당,‘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원칙 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중산서민에게는 따뜻한 세제

-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 근로소득층 활력제고 및 저출산 문제 해결

 

❒ 불평등의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 · 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해 성장률 2.6%에서 정부지출의 기여도는 0.8%로 재정 기여도 없이는 2%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심지어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0.5%인데, 이 중 정부지출의 기여도는 0.5%

❍ 이러한 경기불황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의 증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

- 하지만, 최근 총수입 증가율은 ‘14년 2.4%, ‘15년 2.2%인데 비해, 총지출 증가율은 ‘14년 5.5%, ‘15년 8.1%로 수입<지출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5.5조, △46.5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비중이 ‘16년말에는 600조를 초과할 전망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선례에 비추어 부채에 의존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최종적으론 더 큰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상향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

- MB정부 감세로 ‘14년 18.0%까지 내려간 조세부담률을 감세이전인 ‘07년 19.6% 수준까지 높아지려면 현재의 조세구조로는 불가

-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하여 ‘12~‘15년 세법개정을 통해 ‘13~’17년간 달성 가능한 세수는 6.3조원으로 공약 재원 조달 목표치 18.0조원의 35% 수준에 불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이미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번 정부 ‘17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 증가된다고 밝혀 향후 공약가계부의 전망은 더더욱 어두워

❍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등 서민증세만 단행

- ‘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중산층·서민 증세를 시도했으나, 논란이 일자 철회

- ‘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담배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명백한 사례. ‘15년 담배세로 인한 증세효과는 +3조원(6.7조→9.6조) 수준. ‘16년 추정 총담배세수는 약 13조원 까지 늘어날 전망

-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담배세 관련 별도 보도자료 참조(별첨)

❍ 담배세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목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레토릭은 거짓임이 드러나

❍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담배세 인상 전후 거의 차이가 없고, ‘15년 3.6조원 세수증액효과만 거둠, ’16년의 경우 담배세 추정세수는 13조원까지 달할 전망

❍ 담배세 인상목적이 국민건강증진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성인남성·여성·청소년들의 흡연율 관리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하나, 정부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담배세 같이 손쉬운 서민증세만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 흡연율 관리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흡연율을 낮추어야 할 것

❍ 정부는 서민증세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하고 담배세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중산·서민에게는 따뜻한  「더불어 민주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①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 ②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 ③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함

 

❒ 더불어 민주당의 세법 심사 원칙 및 세법개정안 방향

①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의 개편을 단행해야 함. 출산율 1.2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되어야

② 고소득 법인·개인의 우선 부담

 -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영업이익 높은 법인부터 우선 부담
 - 새누리당·정부는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추진

③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처분 소득 수준을 높이고자 함

 - 반면, ‘08년 이후 실질 임금증가율 추이가 낮은 중산층·서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

 

❒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요약)

❍ 발표 주요 내용(요약)

 Ⅰ.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① 영업이익 높은 법인의 법인세 강화 등(법인세법)

-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 22%→25%로 원상회복(법인세법)

(*20대 총선공약)

-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19%, 2%p 인상(조세특례제한법)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가중치, 배당부분 제외(법인세법) (*20대 총선공약)

②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

-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

- 과표 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 도입

③ 자본이득과세 강화(소득세법)

-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p 인상(20%→25%)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 14%→17%로 3%p 인상

-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원칙 시행

④ 부동산 임대 · 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 규제

- 「우병우 방지법」 도입(법인세법)

- 1)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2)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3)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 추가 과세

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등(부가세·소득세법)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실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하향(10만원→3만원)

⑥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상속·증여세법)

-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 축소(10%→3%)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 전환)

-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세~50세 기준으로 각 연령별로 각자 세율 구간±3%p)

⑦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 성실공익법인 폐지

 -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 과세

⑧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소득세법)

-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

 Ⅱ. 중산서민에게 따뜻한 세제

⑨ 기회균등장려금(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 확대)(*20대 총선공약)

(소득세법)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예: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 도입

⑩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요건 제한(1.4억→2억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예:현 단독가구 1,300만원→1,700만원, 홑벌이 2,100→2,5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3,000만원) 상향 추진

- 근로장려금 10% 상향 조정(단독가구 70→77만원, 홑벌이 170→187, 맞벌이 210→231만원)

⑪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부가가치세법)

- 물가인상등 반영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현 2,400만원→3,000만원)한도 상향 추진

⑫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20대 총선공약)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서 각 1%/ 3% 세액공제 도입 추진

⑬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현행 7,000만원), 공제율을 15%(현행 10%)로 확대

⑭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대 70%(현행 50%서 확대) 감면(근속연수 1년~3년)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서 공제

⑮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여성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

 

❍ 발표 주요 내용(상세)

 Ⅰ.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①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 등(법인세법)

- 과표 500억 초과 법인세율 22%→25% 원상회복(*20대 총선공약)

 (윤호중, 박주민 의원)

○ 과표 500억 초과 법인세율 정비를 통하여 연간 +4.1조원의 세수확보
○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확장적 재정정책 가동

-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19%, 2%p 인상(조세특례제한법)

○ 과표 1,000억원~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18.4%인데 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로 나타나
○ 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42개, 부담세액 12조원)의 최저한세율을 2%p 상향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가중치, 배당부분 제외(법인세법) (*20대 총선공약)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당초 목적은 임금·투자·배당증가를 통하여 가계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외국인 또는 대주주 배당으로 귀결되는 효과만 양산
○ 이에 따라, 기업환류세제 종료(‘17년)까지 임금인상분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적용하고,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과세효과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②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

-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

 ○ ‘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 소득자에서 과표 5억원 초과  약 7,300명(과표금액 7.1조원)에 대해서 부과(종합소득 기준으로는 505만 과세대상자 중, 약 18,000명(과표금액 22조원))에 대해 적용

 

- 과표 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 도입

○ ‘14년 기준, 근로소득 기준 과표 1.5억원 이상 소득자(7만)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p정도 낮음
○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수준으로 억제하여 실효세율을 제고

  

③ 자본이득과세 강화(소득세법)

 -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5%p 인상(20%→25%)

○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강화하여 자산 격차를 완화

- 1,000만원 이상~2,000만원까지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세율 14%→17%로 3%P 인상

○ 다른 OECD 국가의 배당소득세등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원천징수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미국 20%, 영국 37.5%, 독일 25%등)
○ 다소 담세 여력이 있는 금융·배당 분리소득에 대해서 현행 원천징수 세율을 3%p인상하여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 원칙 시행

○ ‘14년 정부와 여·야간 합의에 따라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기초공제 400, 필요경비율 60%적용)로 ‘17년부터 저율과세 도입등 주택 임대소득제도 정비
○ 이번 ‘16 정부 세법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택 임대소득제도에 대해서 재차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 하지만, 당초 합의로 시행하기로 한 지하경제의 상당분인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유예는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바, 원칙 시행(과다한 기초공제·필요경비율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

④ 부동산 임대 · 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 규제

- 「우병우 방지법」 도입(법인세법)

1)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
2)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3)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 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 추가 과세

○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하여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여들었는데,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로 나갔다는 것. 누가 봐도, 우수석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렇게 명의만 ‘법인’로 되어 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규제할 필요성 대두. 소위 ‘부자’들의 절세방법이라고 합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탈세나 마찬가지임

○ 외관상 법인이나 실질은 개인소유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부동산임대소득 목적·자산 보유목적의 법인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세법상 원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등(부가세·소득세법)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실시

○ 현재 부가세는 간접세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높고(2011년 기준, 소득세 9.0%, 법인세 2.6%), 또한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율도 3.4%(소득세 2.5%, 법인세 0.7%)도 높은 편

○ 주요 원인은 가공업체를 통한 부가세 탈루나 조세회피, 사업자의 폐업 이후 부가세 미납등

○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방식을 통한 체계를 「매입자 납부, 대리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이와 같은 체납비율, 미정리 체납액 비율을 낮출 경우 연간 5.3조~7.1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조세재정연구원)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하향(10만원→3만원)

○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원을 3만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함

⑥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상속·증여세법)

-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축소(10%→3%)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한도는 다른 소득세·법인세 공제에 비해 과도하게 상속·증여자에게 유리하게 설계

○ 이는, 과거 상속·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현재 과세자료전산화 등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진 시점에는 부적절한 공제체계임

○ 이에 신고세액공제를 10%에서 3%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매출액 3,000억원→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 전환)

○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중소기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가업용자산과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가업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는 가족구성원이 기업활동에 관여하는 가족기업의 승계제도라는 취지이나, ‘15년 현재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에 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제 도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

○ 이에, 본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환원함이 바람직

 -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세~50세 기준으로 각 연령별로 각자 세율 구간±3%P)

○ 저연령의 증여의 경우, 향후 기대수명등에 따라 증여의 혜택이 보다 많이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
○ 이에 따라, 저연령인 경우 보다 증여세를 강화하고, 고연령인 경우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증여세제 개편

⑦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 성실공익법인 폐지

○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으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공익법인의 두 배인 100분의 10으로 규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허용됨. 이는 성실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바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시 양도차익 과세

○ 현행법은 인적분할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분할하고, 분할하는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부작용 발생, 이에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⑧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소득세법)

-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

○ ‘14년 기준, 과세미달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1,669만대비 802만으로 48.1%에 달해

○ 이는 ‘1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약 530만명 32.4%dp 비해 15.7%p나 증가한 효과, ‘13년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

○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하여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등 시뮬레이셔늘 통하여 정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 마련

 Ⅱ. 중산서민에게 따뜻한 세제

⑨ 기회균등장려금(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 확대)(*20대 총선공약)(소득세법)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예: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 도입

○ 미국 오바마 정부는 ‘08년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하여 OTC(기회 균등 장려세제)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제도 도입·실시

○ 우리의 경우는,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크고,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현행 교육비 특별공제(연간 최대 900만원, 15%)제도를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뒤이은 기회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임

⑩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요건 제한(1.4억→2억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예:현 단독가구 1,300만원→1,700만원, 홑벌이 2,100→2,5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3,000만원) 상향 추진

- 근로장려금 10% 상향 조정(단독가구 70→77만원, 홑벌이 170→187, 맞벌이 210→231만원)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계수준 상향을 위해 ‘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점점 규모가 확대되어 ‘09년 5,581억원(72만가구)이었던 규모가 ‘15년 1.2조원(158만가구)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

○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비를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⑪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 상향(부가가치세법)

- 물가인상등 반영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현 2,400만원→3,000만원)한도 상향 추진

⑫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20대 총선공약)

-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하여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서 각 1%/ 3% 세액공제 도입 추진

○ 가계·기업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기업간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⑬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원, 공제율을 15%로 확대

○ 최근 수도권 일대의 전세의 월세 전환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담 비중이 커지는 상황(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11년 17.4%였던 월세비중은 ‘16년 38.3%로 확대, 전국의 경우도 24.6%→40.5%로 확대)

○ 현행 무주택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한도 750만원)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여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

⑭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대 70%(현행 50%서 확대) 감면(근속연수 1년~3년)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서 공제

⑮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여성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

 

 <담배세 관련 별첨 보도자료>

❒ 담배세 인상은 국민 기만으로 드러나

❍ 올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전년(13.1억갑)대비 4.8억갑 증가한 17.9억갑으로 증가

- 반출량에 따른 추정세수는 5.9조원으로 전년대비 1.56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담배 반출량은 지난 해 총 31억갑으로 2014년(44.3억갑)대비 13.3억갑이 줄었으나,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담배 반출량이 더 늘어나는 경향(새해에는 금연을 결심하였다가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금연의지를 꺾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됨)을 고려하면 40억갑에 육박할 전망

- 만일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할 경우, 추정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임

❍ 정부의 담배세 인상 목적인 금연효과는 과대포장된 반면, 서민증세는 뚜렷한 것으로 보임

- ‘14. 6. 30. 조세연구원 발간자료(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425로 잡고, 담뱃값 2,000원 인상시 담배소비는 35%감소하며 세수는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비현실적 추계(8,000원이 되면 담배판매량이 2억값으로 줄고, 8,382원이 되면 판매량이 0이 된다고 추계)

- 하지만, ‘15년 총 세수증대효과는 3.6조원으로 정부의 예측보다 +0.8조원 더 거두어(국세분은 2.2조원 증가)

- 담배세 인상 전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11년 48.3%→‘14년 43.1%로 하향하였으나, 담배세 인상 후인 ‘15년 39.3%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예측치(28.1%)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수치

- 오히려, 기재부는 ‘14년말 ‘15년 담배소비량을 28.6억갑으로 책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31억갑으로 2.4억갑 많았고, ‘16년 예산안은 34.6억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하여 0.6조원 늘려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개별소비세 +5,031억, 부가가치세 +1,058억, 건강증진부담금 +5,046억)

❍ 정부가 밝힌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

- 담배세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생각할 목적이었으면, 연구위탁을 조세재정연구원이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에 하는 것이 타당함

- ‘14년 당시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것 자체가 세수증대 목적이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임

- 오히려, 담배값 인상으로 늘어난 국민건강증진부담금(1.6조→2.4조원)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5,000억 추가 사용하고, 기금조성의 본래취지인 건강증진사업에는 7,700억원을 투입한데 그치고, 순수하게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14년 113억원)억원을 사용할 뿐임. 게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수입 2.7조원 중 담배부담금 수입은 2.4조원으로 91.6%까지 높아져.(’14년 1.8조(총수입)/1.6조(담배부담금) 대비) 담배부담금 부과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정부가 담배세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함,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당초 공약을 했는데, 증세 없이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 건강 담보로 담배세 인상을 통한 세입을 증대한 꼴

❍ 담배세 인상목적이 국민건강증진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성인남성·여성·청소년들의 흡연율 관리계획을 지금이라고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

❍ 또한 정부가 담배세 같이 손쉬운 서민증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함

2016. 8. 2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변 재 일

담당: 박지웅 전문위원 연락처:010)4664-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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