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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우병우 민정수석, 국회와 국민 무시는 법의 심판 받을 것,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은 생각해서도 안 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24 22:08    

[브리핑] 우병우 민정수석, 국회와 국민 무시는 법의 심판 받을 것,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은 생각해서도 안 돼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민정수석, 국회와 국민 무시는 법의 심판 받을 것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무시이자 국민의 해명 요구에 대한 거부이다.

과거 정부에서 ‘왕 수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보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만큼 오만한 수석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결코 우 수석 개인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묵인이 없고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국회와 국민 무시의 극치로 국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오만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는 전적으로 우병우 수석의 잘못이다. 권력형 비리를 막는 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우 수석은 자신의 직무를 철저히 해태해왔다.

제 할 일을 내팽개친 민정수석을 감싸고도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측근 비리 관리 방법인지 의아할 정도이다.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의 직무 해태와 전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을 심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을 바로 잡는 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책무이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고발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은 생각해서도 안 돼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서울대병원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사실상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부검을 지시한 것이다.

경찰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하려는 것은 법원의 영장 발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경찰이 법의 집행자로서 집행의 근거인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희화하는 경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검영장 집행인가? 국민은 경찰의 살인적 진압을 감추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지난 주말 방송을 통해 물대포의 위력을 확인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위법한 직사 살수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먼저다.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영장 강제 집행은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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