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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반헌법적임을 직시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1-10 20:06    

[논평]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반헌법적임을 직시하라!

 

우리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군통수권, 계엄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장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해 전반을 거국 중립 내각에 맡겨야 한다.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반헌법적"이며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헌법과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꼭 해명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2선 후퇴’가 헌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국중립내각’은 수용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치를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입각한 행위이고, 외치까지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란 말인가?

대통령의 2선후퇴도, 거국중립내각도 헌법과 국정을 중단시키는 반헌법적 주장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국중립내각의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행위인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행위를 반헌법적으로 호도하기 전에, 최순실이 국정을 이 지경까지 농단할 때까지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나 제대로 돌이켜 보기 바란다.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다.

2016년 11월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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