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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2-12 17:09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탄핵 가결 이후 맞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이다. 오늘은 12.12 군사 반란 날이다. 37년 전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12.12 쿠데타가 발생한 날이다. 12.6 이후 유신독재의 종말과 민주정부 수립을 고대했던 국민적 염원을 배신한 반동의 역사였다. 우리는 37년 전 오늘을 교훈삼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분명히 완수해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탄핵 심판 기간도 못지않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난무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명백함 두 가지가 관건이다.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 있다.

더 이상 헌법 수호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 중대성과 명백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함으로서 빠른 헌정 질서 회복이 탄핵 재판 제도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헌재는 신속하게 집중 심의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죄에 대한 공범 혐의를 추가했다. 특별검찰도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의 불안을 달래고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AI 확산, 쌀값 폭락,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우리 국민이 고통 받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겠다.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도 모색해 나가면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탄핵 통과 이후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 오후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서 상임위에서 각 분야별로 민생안전,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아젠다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 동안 점검해왔던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방송의 공영성 문제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KBS 관련 증인이 채택되어 있지만, MBC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MBC 사장, YTN사장을 포함한 방송 관계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YTN 사장 문제는 최순실 관련설들이 우리당으로 제보가 되고 있다. 만약 우리당에 제보가 들어온 대로 실제 최순실이 YTN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점검되길 바란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그것도 몇 분 전에 조대환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그런데 조대환 민정수석이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했다. 헌재 탄핵소추안 심판과 특검 수사의 방패를 삼으려던 민정수석이 사실은 ‘엑스맨’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진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 변협 법제이사였던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이언주, 김관영,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임”

헌재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법률전문가마저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됐으며,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탄핵 법률대리인을 제대로 선택하셨다.

헌재가 16일까지 탄핵소추안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탄핵 법률대리인의 의견대로 스스로 죄를 인정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덜어 주기 바란다.

 

■ 송현섭 최고위원

촛불의 평화적인 시민혁명은 탄핵을 성공시킨 국민의 성숙된 민주주의 승리다. 우리 헌정사에 길이 빛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수령이다. 촛불혁명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모든 영역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정상을 일소하는 혁신으로 승화시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지상 명령이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 직후 추미애 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수습책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고무적 의미로 적극적 환영하는 바이다.

작금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안보 외교, 민생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추미애 대표님의 수습책은 수권정당으로 가는 의미의 표현이며, 국가와 국민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화합과 단결 속에 당론을 모아서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호소 드린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탠핵안이 압도적으로 결정됐어도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이 힘든 일인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가계부채 만해도 1300조에 이르렀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마음에서 올해 1월말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께서 결론을 내주시고 명예롭게 퇴임해주시길 기대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 민심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국정농단, 국정왜곡, 헌정유린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의 시작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정공백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즉시 퇴진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소된 범죄 혐의에 의하면 각료혐의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로서 행위를 했고 주요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불소추특권에 숨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다. 조대환 신임민정수석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인사이다. 특히 유가족들이 명백히 오히려 조사 대상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도 있다. 부적절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황교안 총리, 박한철 헌재 소장과 사법시험 동기로서 헌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임명했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심정과 여론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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