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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2-14 17:15    

제18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모두발언

(2016.12.14. / 7:3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천정배 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써 이제 박근혜 퇴진이라는 우리 본부의 목표는 움직일 수 없는 성공가도에 들어섰다. 우리 본부의 활동이 퇴진과 탄핵도 끝까지 이뤄가야 되겠다만, 국정정상화 쪽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정상화의 첫걸음은 헌법 제1조에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정치제도와 실무는 그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는 헌법에서 실종되었다. 국민들은 그 대의기구인 대통령과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 기득권화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고 자신들의 뜻대로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 거의 봉쇄되어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새로 도입하거나 또는 있는 제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헌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대의제도에도 큰 결함이 있다. 대통령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하듯이 그 권력이 너무도 크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는 또한 승자독식의 제도이기도 해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치세력, 지역, 여러 국민의 집단이 최소한의 자기 정당한 권리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제는 ‘대통령 무책임제’다. 지금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오래전에 받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 국회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눌려서 대통령의 식민지 역할을 역사적으로 해왔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거대 기득권 일당 내지는 기득권 양당 세력이 국민의 민의를 훨씬 뛰어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또 기득권화 해왔다. 다양한 그런 것에도 소수의 정치세력과 계층과 지역은 자기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대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현재의 선거제도이다. 이것들을 고치는 것이 대의기구를, 제도를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 여기 본부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당 내에서 이런 새로운 정상화 방안, 뭐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의 대해서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연구하고 건의할 생각이다.

개헌에 관해서는 여러 절차에 관해서 의견들이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회개헌특위도 이미 설치되기로 되어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헌논의를 이어가고, 또 추진을 해나가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개헌을 바라는 세력들이 공약,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공약화 하고, 그리고 집권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이 되어서 개헌을 실현한 다음에 그 새로운 헌법에 따른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미 그 이야기를 여러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본부가 이런 일을 당 내에서 먼저 연구하고, 또 그것을 당 내의 전체 의원들이나 당원들과 논의하는데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린다.

 

▣ 박주현 국정정상화 추진단장

2016년 촛불혁명은 진행형이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국회가 이행했을 뿐이다.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헌재가 탄핵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궤도를 이탈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은 국정정상화의 무거운 책무를 떠안았다. 무거운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매서운 국민의 비판을 직면할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촛불민심은 안중에 없이 계파싸움에만 골몰하는 새누리당은 시급히 당내를 정리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마치 진짜 대통령이 된 듯 전횡하면 안 된다. 스스로가 지난 4년 간 법무부장관과 총리로서 국정농단과 국정실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국회와 협력해서 과도기 관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탄핵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은 낡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우리사회 전반을 재설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불확실한 대선일정을 앞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논의를 훼방하는 세력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재판일정과 관계없이 정치권은 국정정상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한숨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맡겨진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가 기존 정치권이 하야주장을 주저하고 있거나 막연히 퇴진만을 이야기 하고 있을 때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았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발 앞서서 국민의당을 리드하는 본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 문병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공동추진단장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백하게 선포해놓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칙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치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주권의 원칙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단지 선거 때 뽑을 수만 있었을 뿐이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위반했을 때 국민의 신임을 잃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의제는 국민의 생생한 민심을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여론과 민심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의 단점들을 보완해줄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이다.

공직자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섬기는 일과는 맞지 않는 인물들을 언제든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파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공무원 인사권,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해임권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파면제를 정치혁신 제1호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파면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적 입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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